상호 우호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 1 조

본회는 대한일어일문학회(大韓日語日文學會)라 칭한다.
영문표기는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of Korea’(JLLSK)라 한다.

제 2 조

본회는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 교육 및 일본학, 기타 일본 관련 분야 학회이다.

제 3 조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학술연구 발표회
  • 2. 학회지 발간(매년 2월28일, 5월31일, 8월31일, 11월30일에 발행)은 연 4회를 원칙으로 한다.
  • 3.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제2장 회원

제 4 조

본회 회원은 일본어학, 일본문학, 일본어 교육 및 일본학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자로 한다.

제 5 조

본회에 입회할 때는 가입비와 2년치의 연회비를 납부하면 입회할 수 있다.

제 6 조

본회 회원은 학술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지에 발표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제 7 조

본회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이행하며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및 기구

제 8 조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수석부회장 1명
  • 3. 부회장 약간 명
  • 4. 상임이사 약간 명
  • 5. 해외이사 약간 명
  • 6. 이사 약간 명
  • 7. 사무국장 1명
  • 8. 감사 2명

제 9 조

본회는 총회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부회장 및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단,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차기 회장의 선출은 학회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년 전 총회에서 미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0 조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단, 회장 유고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1 조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 1. 편집위원회
  • 2. 학술위원회
  • 3. 연구윤리위원회

제 12 조

본회에는 명예회장과 고문 및 명예회원을 둘 수 있되 이사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에 한해 추대한다.

제4장 회의

제 13 조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며 후기 학술발표회시 회장이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연2회로 하며, 전후기 학술발표회시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 또는 상임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 15 조

본회의 연회비는 개인회원 30,000원, 단체회원 50,000원으로 하며, 입회비는 일괄 10,000원으로 하고, 평생회원의 회비는 300,000원으로 한다. 2년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가입비10,000원과 2년치 연회비 60,000원을 납부하면 학술대회 발표 및 논문투고를 할 수 있다. 단, 한국일본연구총연합회 소속 학회의 회원은 입회비를 면제한다. (임원연회비는 별도로 규정한다. 단 해외이사는 2만엔으로 한다.)

제 16 조

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 17 조

감사는 연 1회 실시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부칙

  • 1.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 상정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한다.
  • 2. 발표 및 투고에 관한 사항은 투고 규정에 명시한다.
  • 3.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며,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행한다.
  • 4. 본 회칙은 2022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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