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우호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대한일어일문학회

심사 및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각 분과별 3~4명의 편집위원, 간사1명, 서기1명으로 구성하되 이사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가 결정하고 회장이 위촉한다.(단, 간사는 총무이사가 겸임하며 서기는 사무국장이 겸임한다.)
  • 2. 편집위원의 자격은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해당 전공분야에서 5년 이상의 연구경력과 탁월한 연구실적을 가진 조교수급 이상의 자를 원칙으로 한다.
  •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구실적의 저하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연임할 수 있다.
  • 4. 본 학회의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재임기간 중 국내 기타 학회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다.
  • 5.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와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원칙적으로 1집의 학회지에 대하여 3차(1차:심사위원 선정, 2차:심사결과서 확인, 3차:최종 게재논문 선정)의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제2조 심사위원 위촉

  • 1. 심사위원은 논문 한 편당 3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학술이사는 투고논문에 대하여 해당 논문과 관련된 전공자 중에서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3. 심사위원에게는 투고논문 1부와 심사 관련 서류를 송부하며, 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논문을 심사하여 논문심사서와 원고를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송부한다.

제3조 논문심사

  • 1. 논문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 평가로 나누어 평가한다.
  • 2. 항목별 평가는 8개 문항에 대해 5단계로 평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A=매우 우수(5점), B=우수(4점), C=보통(3점), D=미흡(2점), E=매우 미흡(1점)

  • 3. 종합 평가는 항목별 평가를 참고하여 4단계로 평가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35점 이상=원고대로 게재, 24점 이상 32점 미만=수정 후 게재,

    16점 이상 24점 미만=수정 후 재심사, 16점 미만=게재 부적합

    2인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내린 경우 평균점수와 상관없이 ‘수정후재심사’로 한다.

제4조 게재여부 결정

  •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평균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2. ‘원고대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 없이 게재한다.
  •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하여 논문 수정 후에 논문게재를 하도록 유도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에 대한 권고사항을 논문 투고자에게 통보한 후 논문 수정이 성실히 이행된 경우에 한하여 논문게재를 결정한다.
  • 5. ‘게재 부적합’이 2인 이상일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해당 논문의 게재 불가 사유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심사결과서 통보

  • 1.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종료 후 10일 이내에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2.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개인 정보는 일체 공표하지 않으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관한 문의는 사무국을 통해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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