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우호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제1조 편집위원회
제2조 심사위원 위촉
제3조 논문심사
A=매우 우수(5점), B=우수(4점), C=보통(3점), D=미흡(2점), E=매우 미흡(1점)
35점 이상=원고대로 게재, 24점 이상 32점 미만=수정 후 게재,
16점 이상 24점 미만=수정 후 재심사, 16점 미만=게재 부적합
2인이상의 심사위원이 ‘수정후재심사’ 판정을 내린 경우 평균점수와 상관없이 ‘수정후재심사’로 한다.
제4조 게재여부 결정
제5조 심사결과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