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우호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일어일문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올바른 연구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고 학회 회원들이 전문연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방법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3조 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제4조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출판윤리규정
본 출판윤리규정은 대한일어일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어일문학(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of Korea)>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평가·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제1조 위원회 설치
본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제3조 권한과 역할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공별 심사위원들을 위촉한다. 해당 심사위원들은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와 회원들의 연구윤리교육을 담당한다.
제4조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5조 기능
제4장 제보 및 접수
제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 엄수
제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 보장
제5장 심사 및 징계
제1조 심사
제2조 징계
제6장 연구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조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4조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3월 16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