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우호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대한일어일문학회

연구윤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의 목적은 대한일어일문학회(이하 ‘학회’라 칭함)의 학회지 및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관한 연구윤리의 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올바른 연구풍토의 확립에 기여하고 학회 회원들이 전문연구자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받는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방법

본 규정은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연구자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 진실성 검증과 관련된 제반 사항으로 한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규정

제1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및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는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은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를 말하며, 출처를 명시하지 않거나 참조 사실을 밝히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또한 기존에 게재하거나 발표한 자신의 논문이나 저술(일부)이라도 그에 대한 인용이나 참조를 명시하지 않고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결과 최초의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는 자기표절에 해당한다.
    • 가. 타인의 연구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이중게재]는 연구자 자신의 연구결과를 중복게재·자기표절·짜깁기 등으로 사회의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하는 이차게재의 경우는 반드시 기존 출판물의 저작권 소유자에게 허락을 받아야하며 반드시 이차게재임을 명시해야 한다.
  • 5.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초중고대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년 7월 17일)에 의거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별도 심의한다.
  • 6.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 7. 그 밖에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기타 학문연구에 있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는 연구윤리규정에 반하는 행위이다.

제2조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1. 연구자는 본 규정 제2장의 제1조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 연구자는 본 규정 제2장의 제1조에서 정하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했을 경우 이를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 3. 연구자는 본 규정 제2장의 제1조에서 정하는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이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한다.

제3조 편집위원의 역할과 책임

  •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해야 한다.
  •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263호, 2018년 7월 17일)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하여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 심사위원의 역할과 책임

  • 1. 심사 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한 내에 성실하게 평가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5조 출판윤리규정

본 출판윤리규정은 대한일어일문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일어일문학(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Society of Korea)>에 연구결과를 게재하고자 논문 등을 제출하고, 이를 심사·평가·출판할 때 연구·출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윤리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자 및 심사자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연구자는 연구의 신뢰성을 위해 소속, 직위(저자정보)를 정확하게 밝혀야 하고,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연구자는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의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 3.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4.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논문 작성 및 게재를 하는 과정에서 표절(아이디어 표절, 텍스트 표절, 말 바꿔쓰기 표절, 번역물에 대한 표절, 2차 문헌표절, 짜깁기 표절, 포괄적·개괄적 출처 표시에 의한 표절, 부정확한 출처 표기에 의한 표절 등)과 부당한 저자 표시 등에 의한 문제가 없도록 출판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5. 연구자가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6. 연구자가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8. 학회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안내 시 출판윤리에 대한 규정을 연구자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출판윤리에 관한 규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한다.
  • 9. 학회 편집위원회는 출판윤리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투고논문 접수 시와 게재확정시에는 반드시 논문유사도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10. 출판윤리의 위반사항에 관해서는 대한일어일문학회 윤리규정 제5장 심사 및 징계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1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기타 내용에 관해서도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의거하여 판단 및 처리하도록 한다.

제3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

제1조 위원회 설치

본 학회는 연구윤리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를 설치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 1. 위원회는 본 학회의 상임이사와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6인 이상 구성되며, 위원장은 회장이 겸임한다. 그리고 수석 부회장을 책임연구윤리위원으로 한다.
  • 2. 위원회는 학회지와 학술대회 발표 논문에 대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에 편집위원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요청에 따라 회장 직속의 특별위원회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임기는 각 위원의 직책 임기에 따른다.
  • 4.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3조 권한과 역할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공별 심사위원들을 위촉한다. 해당 심사위원들은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에 보고를 한다.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와 회원들의 연구윤리교육을 담당한다.

제4조 조사 및 심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은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윤리규정 위반이 된다.

제5조 기능

  • 1. 학회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반 규정의 수립 및 운영을 관장한다.
  • 2.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고 이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
  • 3.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준수한다.
  • 4. 최종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상임이사회에 보고한다.
  • 5. 후속 조치(판정 결과)에 대한 사항을 최종적으로 집행한다.

제4장 제보 및 접수

제1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 1. 제보자는 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면 혹은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증거자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논문명 및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3.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 엄수

  •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을 제보한 제보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권리를 보호한다.
  • 2.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통보할 수 있다.
  • 3.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피제소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간주하여 향후 학회활동에 일정한 제재(관련 사실 홈페이지게재, 2년간 회원자격박탈)를 가한다.

제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 보장

  • 1. 위원회는 제보자와 비제소자에게는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 2. 피제소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며, 위반행위가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되며, 위반의 조사과정에서 해당 회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5장 심사 및 징계

제1조 심사

  • 1.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의결·집행해야 한다.
  • 2.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그 분야의 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판정을 내리기 전에 피제소자에게 연구윤리 저촉 혐의 내용을 알려주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다.
  • 4. 심의 결과 제보된 사안이 부적절하거나 피제소자의 소명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제소자의 혐의 없음을 제보자와 피제소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 5. 심의 결과 연구윤리 저촉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결과를 제보자와 피제소자에게 통보하고, 피제소자가 일정 기간 내에 재차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6.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참석에 참석자의 2/3 이상의 동의에 의해 징계를 결정한다.
  • 7. 정해진 기간 내에 피제소자의 소명이 없거나 소명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징계 내용을 최종결정하고 이를 피제소자에게 공식 통보하는 한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다. 단, 징계를 받은 논문 중 기관의 연구비를 받은 논문은 당해 기관의 확인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기관에 징계 결과를 통보한다.

제2조 징계

  • 1.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저자나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가. 해당 연구결과물의 학회지 게재에 대한 취소
    • 나. 3년간 투고자격 제한
    • 다. 제명
    • 라. 소속기관 및 연구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기관에 통보
    • 마. 법률기관에의 고발 등
  • 2. 징계 및 제재조치 결과는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한다.
  • 3.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고, 본조사의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연구 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조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연구 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단, 본 윤리규정의 발효 시의 기존 회원은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 윤리 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연구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된 경우 그 회원으로 하여금 연구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연구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학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장 부칙

제1조

연구윤리 위반 혐의가 인정된 경우, 논문 투고 및 심사에 사용한 제반 경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대한일어일문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제3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4조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5조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20년 3월 16일부터 개정 및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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